<상품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경매지에 나온 정보만을 유추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안성에는 알려진 호재 하나 없이 땅값이 급상승한 지역이 있다.
바로 보개면이다.
이 지역은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남풍리 일대를 기점으로 북쪽으로는 용인 원삼면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 북서쪽으로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고삼IC가 한창 건설 중이다.
의혹은 남풍리 일대로 지나치게 많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온갖 소문이 퍼지면서 생겨났다.
삼성생명이 가진 부지는 언제부터인가 삼성 땅이고, 그 다음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안성시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땅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 이유로 도시 계획 도로가 확충되고 있다고도 하였다.
나는 그 부지를 지키고 있는 그룹 임원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커피도 한 잔 마시며 이것저것 묻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그분이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마침 그 동네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사진지를 보면 마치 집짓기 좋은 땅 모양을 하고 있다.
도로는 557-9을 통해 557-10을 거쳐 557-5로 건축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모두 지목이 논이다.
대지 모양의 557-5도 앞에서 도로 모양의 557-9도 557-10도 도로처럼 생긴 논이다.
아니면 이곳은 전에 접한 논에서 타케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축 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 법 법정 도로에 접할지 사도다면”나”눈의 도로(지정 공고한 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지정 공고의 유무를 지적 그림만 보고는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관심이 있으면 앞 557-9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하고 보기를 권했다.
이 땅이 건축 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될지 여부다.
만약 지정 공고함이 없는 분필만이 그렇게 된 것이라면 557-9이 이 물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557-9를 미리 사두고 도로가 아니라는 표시하는 것을 권했다.
그러면 아마도 경매 매물 조사에 온 사람들이 입찰을 꺼리게 되고 입찰에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낙찰 받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전매하면 된다.
내가 사들인 금액보다 얼마나 많이 올리고 받을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연속의 글 누구와 김·전율의 민사 사건 판결문 www다음의 문 앞에 읽어 두면 좋은 글https://blog.naver.com/zong6262/222265829977
LH 출신의 1타 토지강사, 사실 표절강사 LH에 근무하면서 토지 1타 강사로 활동하신 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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