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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자체 브랜드(PL)노브랜드의 “간편하게 해서 먹는 김 가루”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해당 상품을 리콜했다.
제품 메이커는 김·놀이, 유통 기한은 2023년 4월 18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사카 린 나트륨 기준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았다.
사카 린 나트륨은 설탕보다 300배 이상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이다.
세계 보건 기구와 미국 FDA에서 안전 물질과 판단하고 츄잉검과 폰 과자 등에 사용된다.
다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사카 린 나트륨은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을 이유로 자연 수산물이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2월에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반 김과 코프챠은도루노리 등 30제품에서 사카 린 나트륨이 검출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 판매 금지 처분 후, 전 점포에서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로 “해당 내용을 매장에 공시하는 환급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공인 기관에 성분 조사를 의뢰했으며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로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최선을 다하다.
해당 협력 회사의 공장 심사를 통하여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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