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4일 개그맨 박모씨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날 박 씨는 부스스한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취재진과 변호사, 방청객이 앉아 있는 방청석을 둘러본 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검사가 기소 요지를 읽을 때는 흐느끼듯 어깨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기소 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한 피해자를 32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2020년 5월에도 15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서 수사기관이나 언론 등을 통해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장실 안에 침입, 직접 촬영한 사실도 수사 도중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이 파일들 중 일부를 노트북 등 저장매체로 옮겨 휴대하고 소지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