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산이 등기되건 등기되건 실제 양도시 비용으로 과세됨)
① 세금을 세다 :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② 무상양도세 : 무상양도세에는 상속세(유산)와 증여세(평생)가 있습니다.
③ 일시소득세 : 부동산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016년부터 장내파생상품도 양도소득세 과세)
①부동산
– 부동산: 토지 및 건물
– 부동산권 : 지상권, 임차권, 등기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아파트추첨권)
②주식(대주주의 자본이득세율은 중소기업 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10~30%)
– 상장주식 : 소액주주는 매매시 비과세, 납세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는 납세
–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및 대주주 모두 과세
(소액주주가 국내 장외시장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외)
③ 기타
– 특정회사 지분(50%-50%-50% 원칙)
(총부동산 및 그 비환경자산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 1인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상기 주주가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총 3년)
– 과도한 부동산 보유
(부동산 및 지분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기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체육시설업, 유흥업소 관련법인 : 골프장, 스키장, 전문유흥업소)
– 특정시설 이용 : 골프회원권, 아파트회원권, 헬스장회원권
– 영업권 : 영업재산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